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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의료분쟁 제로' 목표로 노력하자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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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7 11:06:28

 

 

김영인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
국제성모병원 신경과 교수

 

[의학신문·일간보사] 한국의료분쟁중재원 비상임 조정위원으로 활동한지도 몇 년이 흘렀다. 요즘엔 거의 매월 1회 중재원에 나가서 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매번 나갈 때 마다 안건이 3-4개 되는데 신경과가 전공인 나는 주로 신경계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회의에 참여한다. 참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병원만 다르지 의료분쟁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하다.

 

제일 많은 것이 설명의 의무,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불만족이 가장 많다.

 

수술 결과가 만족하지 못한 경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거나 진단지연, 치료지연으로 인하여 결과가 나빠졌다 등이다. 이 경우는 명확하게 의료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렵지만 치료과정에 환자와 보호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항상 남는다. 이럴 경우 분쟁이 조정되지 않으면 동의서 유무, 수술(시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중재를 하게 되는데 동의서에 환자 본인의 동의가 받아져 있지 않아 중재에서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었다. 동의를 받을 때엔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경과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갈 때는 보호자 면담한 내용이 경과기록에 있으면 중재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분쟁이 생긴 사례에서 보면 설명한 기록이 거의 없어 난감할 때가 많다. 이 경우에도 중재에서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환자의 경과가 좋지 않으면 보호자 설명서를 따로 작성하여 보호자에게 설명 후 싸인을 받아두는 것도 의료분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병원에서는 Morbidity & Mortality Conference를 활성화해서 한번 생긴 의료분쟁(사고)에 대해서는 재발하지 않도록 분석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의료과실이 있는 사례도 많다 가장 많은 것이 환자확인 또는 의료진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다. 즉 잘못된 시술, 잘못된 투약 등으로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이다. 또 다른 이유로 낙상으로 인하여 악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종종 경험한다. 입원 후 이차감염에 의하여 경과가 악화된 경우에도 의료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의료진이 조금만 신경 쓰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 아쉬움을 항상 중재회의 시에 느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관 인증평가가 실시되면서 환자안전을 위해 강조하고 있는 기준, 즉 JCI에서 제시한 국제환자안전기준(IPSG) 6개를 꼭 기억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 환자를 정확히 확인, 2.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증진, 3. 고위험 약물의 안전한 사용증진, 4. 정확한 부위, 수술, 환자의 확인, 5. 병원감염 위험의 감소, 6. 낙상에 의한 환자 위험감소 등이다.

 

병원에서 실제로 의료진이 IPSG를 숙지하고 올바르게 실천하게 되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환자안전문화라고 생각한다. 환자안전문화란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한 의식개선이 있어야 한다. 즉 교육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 진다는 뜻이다. 병원 보직자들과 모든 의료진들은 한마음이 되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을 숙지하고 잘 이행해 나간다면 의료분쟁이 제로인 시점도 도래할 것으로 확신한다. 그날까지 우리 의료진 모두는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 긴장이 끈을 놓지 않고 노력 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의학신문  medicalnew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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