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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환자안전 ‘공정문화’가 답이다 (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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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3 09:10:54

 

 

김효선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부회장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 PI팀장

 

[의학신문·일간보사] 지난 2015년 1월 28일 제정된 이후 환자안전을 위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오류보고-학습 시스템과 환자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할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처음 환자안전법이 공표되었을 때 의료인들은 ‘환자안전사고에 뒤따르는 책임소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하고 우려했던 반면, 오랜 숙원을 이룬 환자 단체는 환영 일색으로 의료계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막상 2016년 7월 29일 법이 시행된 이후 1019개의 대상 의료기관 중 약 84%에 달하는 857개 기관에 1154명의 환자안전전담 인력이 배치되고, 국가환자안전보고시스템(KOPS)에 자율적으로 2만5000여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되는 등 환자안전에 대한 의료인들의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의료인들의 인식변화는 사회 전반, 특히 개별 의료기관의 환자안전문화와 직결되어 있다. 환자안전문화(patient safety culture)란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조직·부서·개인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신념·가치·행동 패턴을 의미하는바, 이는 사회적·국가적으로 형성된 기존 문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 합의된 환자안전문화는 무엇일까’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이러한 의문은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와 사회적 반응에 기인한다. 이 사건 이후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와 과태료 부과를 핵심으로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곧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이 7일 이내 사고경위 등을 환자와 그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환자안전법 제4조 제3항에 담아 입법 발의한 상태이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대응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선의의 목적으로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발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환자단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사고를 입증하기 어려운 환자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의료사고 특례법 발의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시각 차이를 좁힐 수는 없는 것일까?

 

그 답은 ‘공정문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있지는 않을까? 공정문화(Just Culture)라는 용어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각 조직이나 부서 및 직원 개개인에 대해 정의되고 공유된 책임과 관련된 안전지원시스템을 말한다.

 

공정문화의 뼈대는 항공산업 및 원자력과 같은 고신뢰 산업의 위험관리 개념을 기반으로 하여 David Marx에 의해 발전되었다. 공정문화에서 공유된 책임은 규범이며, 이 문화에는 실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널리 퍼져 있다.

 

공정문화는 개개의 실무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유형의 오류(시스템 오류)에 대해서는 그들이 책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한다. 또한 많은 오류가 인적 요인들과 시스템 간의 예측 가능한 상호작용의 결핍에서 생긴다는 점을 인정한다. 나아가 역량 있는 전문가들이라 하더라도 실수할 수 있으며, 불건전한 규범(지름길, 상투적인 규칙 위반 등)을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공정문화는 ‘인적 오류, 위험 행위, 무모한 행위’를 구분하여 각각 다르게 대응한다.

 

이와 같은 공정문화를 우리 의료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공정문화의 구현은 의료인들과 환자단체 간의 시각 차이를 좁혀 상호 간에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방안으로서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의학신문  medicalnews@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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