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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자안전센터] 주사감염 예방 안전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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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사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게시되었으니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목적: 의료기관의 주사감염 예방시스템 구축 및 환자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게시내용: 주사감염 예방 안전 가이드라인 - 게시위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 > 자료실 > 연구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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