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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신문]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정착을 바라며…(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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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8 15:17:53

곽 미 정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법제이사
고대안암병원 적정진료관리팀장

 

[의학신문·일간보사] 환자안전은 보건의료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의학한림원(IOM)이 1999년 발간한 ‘To Error is Human: Building a S afer Health System’을 통해 예방가능한 위해사건에 기인한 국가 손실 규모가 총 보건의료비의 반을 상회하고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면서 영국, 미국, 호주 등 환자안전 관련 주요 국가에서는 예방가능한 환자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5월 빈크리스틴 투약오류로 사망한 고 정종현군 사건을 계기로 2016년 7월 29일 국가 차원의 환자안전관리를 위한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2017년 7월 자율보고를 기반으로 한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이 오픈하였다. 자율보고를 통한 환자안전사고 보고건수는 2017년 3864건에서 2020년 1만3919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환자안전통계연보), 2021년 1월 30일부터는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제도가 시행되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란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중대한 의무보고가 발생한 경우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환자안전법 제14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는 보고를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의료기관에 환류시켜 학습하게 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의 재발을 막고 예방가능한 대책 수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환자안전법을 통해 의무보고 대상이 명시되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예방활동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국가, 의료기관, 환자 모두가 바라는 환자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을 비롯한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진의 의지와 역량있는 환자안전전담자의 적정한 인력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의 소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첫째, 환자안전법에 명시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2020년 12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가이드라인’이 발간되었으나 해석이 모호해 혼선을 초래할 수 있고 제시된 사례가 부족하여 의료진의 이해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둘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보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기관에서 자율보고만으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심층분석이 필요한 사건이나 사망사례 검토 등을 통해 의무보고 대상인지 확인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전담자의 업무과중과 부담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관리 및 예방활동 실행을 위한 의료기관 종별, 병상수에 따른 적정 인원수의 전담자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법적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넷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보고 활성화, 보고자 보호 및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경영진의 환자안전에 대한 최우선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한 경영진 대상 교육 및 안전활동 참여 유인 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담자들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직무역량을 갖추어야 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와 전문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가능할 것이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의료기관이 우려하는 처벌이나 분쟁의 대상이 아닌 환자안전사고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 우리 모두가 바라는 환자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출처 : 의학신문(http://www.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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