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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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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02 08:50:41
    • 파일다운로드 붙임.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pdf 내 pc저장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이한슬기 연구원입니다.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 현장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에 대해 재안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이한슬기 

T.  02-2076-0668

E. hsglee@koi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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