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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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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이한슬기 연구원입니다.
우리 원은 환자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 현장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에 대해 재안내드립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이한슬기 T. 02-2076-06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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