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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제7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발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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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는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을 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0월 15일 '신경근 차단제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환자안전사고 발생'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주의경보의 세부내용은 붙임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RL : https://www.kops.or.kr/portal/kops/study/caution.page)
감사합니다. 최지숙 배상. (02-207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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