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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2019년 제3차 환자안전 집중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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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1 11:20:52
    • 파일다운로드 붙임1. 환자안전사고 집중보고 안내문.pdf 내 pc저장
    • 파일다운로드 붙임2.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환자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절차.hwp 내 pc저장

안녕하십니까,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 김슬기연구원입니다.

 

우리원은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업무 위탁을 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10월 1일 ~ 31일까지 '의약품 주입펌프(infusion pump) 사용'과 관련된 환자안전사고에 대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보고를 받고있어 안내드립니다. 

 

해당 집중보고의 세부내용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슬기 배상.

T. 02-2076-0669

E. sgkim@koi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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